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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연령 및 거주 요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로, 청년이 매달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청년들이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연령과 거주지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가능 연령 범위
2025년 기준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있는 적격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즉, 199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2007년 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서울시 거주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소 변경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된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대군인 연령 기준
제대군인에게는 조금 더 유연한 연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한 연령이 연장되는데, 예를 들어 군 복무를 1년 6개월 했다면 신청 가능 나이가 만 35세 반까지 늘어납니다. 군복무를 통해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 | 내용 |
---|---|
신청 가능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
서울시 거주 조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제대군인 연령 기준 |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 (예: 1년 6개월 복무 시 만 35세 6개월까지) |
이번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조건 중 연령 및 거주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들은 자산 형성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근로 조건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서울시가 이를 매칭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수 근로 기간 및 기준
신청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그 기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10일 이상 근무 또는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이 조건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한 달에 약 60시간에 해당됩니다. 이는 모두 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근로 형태
다양한 근로 형태가 인정되므로,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고용 형태가 포함됩니다:
- 정규직
- 계약직
- 프리랜서
- 일용직
하지만 무급 봉사나 인턴과 같은 근로 형태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따라서 자격이 되는 근로 형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 요건
신청 시에는 증명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 | 내용 |
---|---|
급여명세서 | 자신의 월급을 입증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 현재 근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자신의 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한 근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근로 경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근로 형태가 인정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여야 조건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로, 청년들이 매달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그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에 대한 이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라는 점입니다. 즉, 면세 혜택을 받지 않는 소득이란 의미죠. 많은 신청자가 이 부분에서 혼동을 겪곤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소득 기준 요약
항목 | 기준 |
---|---|
소득 기준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및 제출 서류
재산 기준은 신청자의 총 재산에 따라 다르며, 미혼일 경우 부모님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 총 재산이 9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내용 |
---|---|
국세청 소득증명 | 신청자의 연소득 확인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 상태 및 납부 내역 증명 |
부동산 소유현황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
이 서류들은 신청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산 기준은 순재산 기준으로 대출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확인되므로, 주의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2024년도 청년 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군 복무 중인 경우 (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절차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자신의 자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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